부대 운영매점이 부가가치세법상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882 (2000.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882
- 회신일
- 2000. 11. 28.
- 소관
- 국세청
부대 운영매점이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4호의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을 말하는데, 매점이 재화를 납품받아 자기 계산으로 판매하는 것은 수탁판매가 아니라 외상매입 후 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시 규정에 따라 그 대가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월 수회 공급 시 월합계 세금계산서, 재화 환입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물건 받아 파는 매점 세금'이 위탁이냐 매입이냐로 갈릴 때는 명의가 아니라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부대 운영매점의 실지의 활동이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 관리, 판매행위)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대 운영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07, 1991.1.25
귀질의의 경우 부대 운영매점의 실지의 활동이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대운영 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공급되는 재화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월 수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도 있는것이며,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920, 2000.4.26
【질의】
1. ○ 군 복지단의 거래형태
가. 물품거래형태
나. 재고부담 : 업체에서 부담
다. 대금결제
(1) 군매점에서 판매된 금액은 복지단 지정계좌에 입금
(2) 판매된 부분 중 공급가액에서 관리수수료, 안전유통액 등을 공제 후 익월 21일에 업체에 송금(관리수수료는 공급가의 3%, 안전유통액은 공급가의 1~2%임)
라. 제품의 가격구조
예) ○○○
구 분
공급가
판매가
비 고
가 격
286
290
복지금 5% 포함
※ 공급가는 업체와 협의하에 결정하며 판매가는 군인복지기금법에 의하여 당 부대가 결정함.
마. 기존의 세금계산서 발급형태
업체가 당 부대에 납품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당 부대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2. 질의사항
현재 복지단과 업체와의 거래형태가 업무형식으로는 위탁판매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위탁판매와 외상매입 후 판매 중 어떤 형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수탁판매는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화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재화(상품)를 공급(납품)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간세1265-2393, 1979.7.20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하는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 부가22601-794, 1991.6.25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용역업 중 위탁매매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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