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여부

부가46015-3573 (2000.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573
회신일
2000.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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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세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공급가액에 별도로 부과되어 최종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에 세액이 포함되었는지는 사법상 계약 해석의 문제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표기가 누락된 경우 그 부담 주체는 당사자 간 계약 해석으로 결정되고 과세관청이 관여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전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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