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채무를 대물변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1197 (2010. 9.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97
- 회신일
- 2010. 9. 10.
- 소관
- 국세청
기업회생절차 중인 사업자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건조 중인 선박을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선박의 시가가 된다. 대물변제는 물건으로 채무를 갚는 것이어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빚 대신 물건으로 갚을 때 부가세가 과세되며 그 공급가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시가로 산정한다. 금전채무를 현물로 이행하더라도 대가관계가 성립하므로 계약상 채무액이 아닌 인도하는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평가한다.
【요지】
기업회생절차 중에 있는 사업자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건조 중인 선박을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선박의 시가가 되는 것임
【전문】
기업회생절차 중에 있는 사업자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건조 중인 선박을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당해 선박의 시가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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