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학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세무처리

법인세과-138 (2009. 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38
회신일
2009. 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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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처리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당시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계처리하지만, 국립대학·사립학교 장학금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준비금과 무관하게 별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대학 장학금 기부 세무처리 시 이 지출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상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요지】

국립대학 및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처리하지 않는 것임

【전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립대학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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