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다운로드게임 판매소득의 국내지점 귀속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2 (2008.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2
- 회신일
- 2008. 3. 14.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이 국내포털을 통해 국내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다운로드게임의 판매대가 중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사안의 외국법인 A는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 취득과 본사·포털 간 연락 중개만을 수행하는 국내지점을 두었고, 게임판매 계약 체결·대가 수령·게임 저장 서버는 모두 국외에 있어 해외 게임회사 국내지점 세금 귀속이 쟁점이 되었다. 이 해석은 판매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는 그 소득이 실제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지점 기능이 등급 취득·연락 중개에 그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요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법인 A는 국내포털사이트를 통하여 한국의 사용자에게 게임을 판매함
- 포털의 회원이 포털 웹페이지에 게시된 게임을 다운로드받아 게임을 하도록 하는 방식임
- 다운로드받은 게임은 최초 60분간 무료로 게임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월정액제 또는 영구구매 방식으로 이용자가 게임을 구매하여야 계속해서 게임을 할 수 있음
- 게임을 구매할 수 있는 포털의 웹페이지는 국내 포털이 소유한 웹페이지임
- 포털 웹페이지에 링크되어 다운로드되는 게임(게임 콘텐츠 즉, 소프트웨어)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는 외국법인 A의 소유로 외국에 위치하고 있음
- 외국법인 A와 국내포털간에 게임판매와 관한 계약을 직접 체결함(외국법인 A의 한국지점은 간여하지 않음)
- 게임사용자의 게임구매대가는 국내포털이 수령하여 외국법인 A에게 지급함
- 국내에서 게임이 수정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함
- 국내포털에게는 국내에서 게임을 배포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떠한 라이센스도 제공되지 아니함
- 게임에 대하여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하므로 외국법인 A는 국내에 지점을 두고 국내지점명의로 게임의 등급을 획득함
- 국내지점명의로 등급을 받지 않는다면 유통사별로 별도로 게임에 대한 등급을 받아야 함
- 국내지점은 게임의 등급을 받는 기능 이외에 국내포털과 외국법인 A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중개하는 일 정도에 불과함
○ 질의요지
1. 외국법인 A가 국내포털사이트 회원에게 국내포털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게임의 판매대가가 국내지점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외국법인 A가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각 포털이 직접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외국법인 A의 모든 게임에 대하여 각각 등급을 부여받도록 하는 경우, 게임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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