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 취득시기 및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2017-부동산-1013[부동산납세과-519] (2017.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동산-1013[부동산납세과-519]
회신일
2017.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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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은 그 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에 대해 세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안은 1969년 5월 9일 외조부 사망으로 상속된 지분과 2016년 11월 25일 증여로 취득한 지분이 있는 토지가 2014년 12월 22일 사업인정고시 후 2017년 3월 14일 협의취득된 경우로, 수용된 땅 세금 깎아주는지는 각 지분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따라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지를 본다.

【요지】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날이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2018.12.31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7.12.22. 외조부 甲이 ‘경기 화성 향남읍 방축리’ A토지 취득.

- 1969.05.09. 외조부 甲의 사망으로 외조부의 子女 7人이 공동상속 으로 상속 등기함

→ 상속등기 당시 상속인 중 乙(丁의 어머니)은 2004.2.10. 사망하여 외손자 丁외 5명이 공동 상속 등기함.

- 2016.11.25. 丁은 상속인인 丙(母의 형제자매)으로부터 상속 지분을 증여로 취득함

- 2014.12.22. A토지 사업인정 고시일 ( 철도건설법 제9조 )

- 2017.03.14.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으로 국토교통부에 소유권이전등기

○ 질의내용

질의1)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①취득시기, ②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③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질의2) 증여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①취득시기 및 ②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③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3, 2006.2.28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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