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을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재산세과-1760 (2008.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760
회신일
2008.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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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판결로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면,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상속이 개시된 날로 규정하고 있어, 등기 형식이 상속등기가 아닌 소유권보존등기라도 실질이 상속이면 결론은 같다. 조부 사망(1952.10.1)과 부 사망(1990.8.12)으로 순차 상속된 미등기 토지를 국가가 1995~1996년 보존등기하였다가 2007.9.4. 확정판결로 국가 명의 등기가 말소되고 2007.10.25. ‍​​‌‌​‌‌​‌​​​​子 명의로 보존등기 후 2008.5.7. 양도한 사안으로, 소송으로 되찾은 조상땅 세금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는 각 상속개시일이 된다. ‍‌‌​​​​​‌‌‌​‌​다만 구체적 해당 여부는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조 부가 소유하던 미등기부동산(토지)이 조부의 사망(1952.10.1) 으로 父에게로, 父의 사망(1990.8.12)으로 다시 子에게 상속 되었으나,

- 등기가 되지 않은 관계로 1995년 및 1996년에 국가에서 당해 부동산을 소유권보존등기하여 최근까지 소유하고 있었음.

- 이에 子가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2007.9.4. 법원은 子가 적법한 상속인임을 인정하고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 기를 말소할 것을 확정판결함.

- 이에 따라 2007.10.25. 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2008.5.7. 제3자에게 양도함 .

○ 질의내용

- 법원에서 국가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상속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으나, 상속등기가 아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보는지 소유권보존등기일로 보는지

2.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966, 2006.4.14

(사실관계)

- 토지 : 용인시 수지구 ○○동 ○○○번지 도로 734㎡

- 위 토지는 2000.2.19. 소유자 국가(건설교통부)로 보존등기된 도로이나 다음의 사유로 상속인에게 명의가 회복되어 2004.4.27. 등기가 접수됨

- 상기 토지는 1912년 (망)○○○이 사정받아 원시 취득한 토지로 ○○○이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토지이며, 상속인 ×××이 재산상속하였고 ×××의 상속인 △△△이 재상속하였으며 △△△이 사망하자 처 □□□ 외 4인의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하여 2004.4.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

(질의내용)

- 상기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토지 소재지가 토지 투기지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여부

【회신】

법 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는 것이며,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자료(판결문 등)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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