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0 (2007. 9.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0
회신일
2007. 9.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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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판단하므로, 실질이 상속이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1965년 부친이 취득한 토지에 대해 1991년 5월 상속이 개시된 후 자녀가 1981.5.14.을 매매원인으로 하여 1993년 1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경우로, 상속등기 안 하고 매매로 등기한 형식과 무관하게 상속개시일인 1991년 5월이 취득시기가 된다. 다만 사실상 취득 원인이 증여이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단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1965년에 취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피상속인(부친)이 1991년 5월에 사망 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

- 그 후, 피상속인의 자녀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1.05.14 일자를 매매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등기를 1993년 12월에 접수하여 소유권취득등기 하였음

○ 질 의

- 위와 같이 토지의 소유권취득등기를 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로 한다 .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256, 2007.04.17.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 서면4팀-413, 2006.02.28.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 재일01254-3294, 1991.10.19.

회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재산을 양도 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세와는 별도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 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증여세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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