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령§154①(5)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693[법령해석과-85] (2021. 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693[법령해석과-85]
- 회신일
- 2021. 1. 11.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분양권 매매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주택(B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서 그 지급일 현재 세대가 무주택인 경우에 한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해 주는데, 계약금을 낸 날 이미 다른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양권 계약금과 같은 날 B주택을 취득한 甲은 A분양권으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2년 요건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요지】
거주자가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령§154
①(5)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A분양권 매매 계약금을 체결 하고 같은 날에 B주택을 취득함
○ 이후 A분양권에 의하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A주택을 취득함
2. 질의내용
○ 거 주자가 분양권 (A분양권 ) 매매 계약금을 지급 하고 같은 날 주택(B주택)을 취득 한 경우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 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 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 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 의 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 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 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1조 ·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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