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의 설립을 위하여 “○○회”가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여부
재법인46012-163 (2000.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63
- 회신일
- 2000. 10. 24.
- 소관
- 국세청
【요지】
선물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의 설립을 위하여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지출한 비용은 “○○거래소”의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거래소는 선물거래법에 의거, 국내에 선물시장을 개설하여 선물거래 체결 및 결제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고 선물시장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9.2.1 재정경제부로부터 허가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설립전 선물시장 개설을 준비해 온 발기인회(법인으로보는 단체)의 결손금이 ○○거래소에 승계되는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하여 2000.5.3자로 첨부와 같이 회신을 받았으나, 이는 질의내용이 불충분한데 따른 결과로 판단되어, 발기인회의 역할 및 본질에 대한 설명등을 보완하여 질의합니다.
【관련법령】
선물거래법 제4조
관련 문서
비영리법인 자산양도시 수익사업에 해당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수익사업 제외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사법상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 법인세법 적용 가능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종중 부동산 양도소득도 요건 충족 시 최초 사업연도 손익 산입 가능
원천징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연금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도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는 별도 고유번호 부여받아야 적용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적용에 대한 회신
법인으로 승인된 개별교회는 2009.1.1 이후 사업연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