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의 설립을 위하여 “○○회”가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여부
재법인46012-163 (2000.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63
- 회신일
- 2000. 10. 24.
- 소관
- 국세청
【요지】
선물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의 설립을 위하여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지출한 비용은 “○○거래소”의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거래소는 선물거래법에 의거, 국내에 선물시장을 개설하여 선물거래 체결 및 결제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고 선물시장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9.2.1 재정경제부로부터 허가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설립전 선물시장 개설을 준비해 온 발기인회(법인으로보는 단체)의 결손금이 ○○거래소에 승계되는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하여 2000.5.3자로 첨부와 같이 회신을 받았으나, 이는 질의내용이 불충분한데 따른 결과로 판단되어, 발기인회의 역할 및 본질에 대한 설명등을 보완하여 질의합니다.
【관련법령】
선물거래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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