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의 면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3 (2007.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3
- 회신일
- 2007. 6. 1.
- 소관
- 국세청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서 관리처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계획, 즉 행정청의 인가(승인·신고)를 받은 것을 말하며, 종전 토지·건축물의 균형 있는 배분이라는 본지에 부합하는 모습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의 정비사업조합 과세특례이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고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재건축 신축 상가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요지】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관리처분계획 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청의 인가(또는 승인,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처분계획의 본지 즉,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 이용상황 ․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또는 구분소유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모습이라면 관리처분계획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만약, 전자가 타당하다면 그 법적인 근거 및 이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318, 1999.08.05】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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