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액공급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1279[부가가치세과-1568] (2017.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1279[부가가치세과-1568]
- 회신일
- 2017. 6. 30.
- 소관
- 국세청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동일·유사한 용도라도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1로, 별표1 제25호에 동력시비기가 열거돼 있어 양액공급기가 동력시비기에 해당하면 농민에게 파는 농기계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한다.
【요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양액공급기’는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고추 등 작물에 영양을 공급하는 장치로 양액공급기 공급업체에서 ‘동력시비기’로 보아 영세율 적용 대상 농기계라고 함
- □□시 기술센터에서는 양액자동공급장치로 보아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함
2. 질의내용
○ 양액공급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2.6.1, 2013.1.1, 2013.6.7, 2014.1.1, 2014.12.23>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25. 동력시비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2, 2004.10.18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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