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법인세과-647 (2010.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647
회신일
2010. 7. 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지배회사(법인주주)가 시가보다 25% 할인된 저가 유상증자에서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서를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에게 무상양도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다.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신주 배정·인수권의 포기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의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로 보며, 종전 예규(법인46012-3479 등)도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인규정을 적용해 왔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모집방법 배정에 해당하지 않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임직원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법인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당해 법인주주의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증권회사인 甲법인(상장)은 기준주가(시가)에 25% 할인된 가액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임

- 주주 중 지배회사(지분 50% 보유)는 해당 지분만큼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어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의 20~30%를 당해 지배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무상양도하여 임직원들이 직접 청약하도록 하고자 함

○ 질의요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⑦ 따른 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직원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양도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 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46012-3479, 1994.12.20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1595, 2000.07.18

기존주주인 영리법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 당해 신주를 실권한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의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신주를 재배정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191, 2004.06.10

증권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상장법인 등의 재무관리 규정(2000.12.29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하 ‘공모가액’이라 함)에 의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조건에 따라 주주 및 일반공모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공모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당해 실권주를 인수한 행위에 대해 당해 법인과 증자법인간에 구 법인세법 제20조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2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