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제도46015-12416 (2001.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2416
회신일
2001.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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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사업자가 그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면, 신축·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나 양수자의 과세유형(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최종소비자)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인도·양도를 뜻하므로(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임대에 쓰던 건물을 파는 것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포괄양도(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으므로, 임대건물 팔 때 부가세를 따질 때는 이 포괄양도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이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ㆍ취득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양수자의 사업자 해당여부,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신축ㆍ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양수자의 과세유형(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최종소비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달리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 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116, 1998. 01. 20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당해 임대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동 임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1105, 1999. 04. 15.

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을 각각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던 사업자가 제2공장에서 영위하던 2개 사업부문중 1개 사업부문에 관한 제조시설 등을 제3공장으로 이전하고 제3공장의 제조시설은 제2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제3공장에 대하여 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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