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사전증여받은 재산 받은 가액이 포함되는 지 여부
서일46014-11772 (2003. 1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772
- 회신일
- 2003. 12. 10.
- 소관
-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의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늘리는 실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제19조 제2항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도 함께 제기되었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배우자상속공제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범위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각 상속인간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관련 문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방법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재산가액×법정상속분에서 사전증여 과세표준을 뺀 금액(30억 한도)
상속개시일 전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여부 등
이혼 후 재결합·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가능, 확정된 미지급 채무는 공제
협의이혼 성립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협의이혼 성립 전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생전 분할재산은 증여세 과세
협의이혼 성립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협의이혼 신고 전 배우자 사망 시 법률상 배우자로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생전 분할재산은 증여세 과세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등
과세관청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도 결정가액 기준으로 재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