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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여부 등

서면-2019-상속증여-4225[상속증여세과-393] (2020.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상속증여-4225[상속증여세과-393]
회신일
2020.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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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며 재산분할로 10억원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4억8천만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재결합·혼인신고 후 1개월 만에 사망한 사안이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혼 배우자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적용받을 수 있고,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는 명칭을 불문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를 의미하므로 재산분할에 따른 미지급금 4억8천만원도 확정채무이면 공제 대상이다. ‍​​‌​​​​‌​​​‌‌‍‌‌‌​​​​​‌‌‌‌‌한편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이전한 아파트는 증여가 아닌 재산분할 이행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10년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배우자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 판결 이후 피상속인은 배우자에게 시가 5억2천만원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이전하였고, 4억8천만원은 지급하지 못하였음

○ ’19년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재결합하고 혼인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혼인 신고 후 1달이 지난 시점에서 사망하였음

2. 질의내용

1) 배우자 공제 및 미지급금 4억8천만원이 채무로 공제되는지 여부

2)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지급한 아파트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 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

4. 관련 사례

○ 서일46014-11880, 2003.12.23.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의 배우자로 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8, 2007.10.31.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441, 2010.06.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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