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법인의 지분이 없는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
소득46013-10213 (2003.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3-10213
- 회신일
- 2003. 4. 30.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때 거주자 본인이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출자하지 않은 법인이라도 특수관계 법인에 해당할 수 있다. 거주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그 법인을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지분율 기준은 2003년 발생소득분부터 100분의 30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따라서 본인 지분이 전혀 없는 법인이라도 가족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해 기준을 넘으면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요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출자하지 아니한 법인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함
【전문】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2003년 발생소득분부터는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출자하지 아니한 법인도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소득46013-10213,2003.4.30, 동지 재경부 소득46073-175, 2002.12.1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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