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염장건조한 굴비를 내열 파우치에 밀봉 후 고온?고압으로 살균 열처리하여 가정간편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인지

사전-2026-법규부가-0165 (2026.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6-법규부가-0165
회신일
2026.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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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건조한 굴비를 내열 파우치에 밀봉해 고온·고압으로 살균 열처리하더라도 굴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 관세율표 제0305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살균 과정에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쳤다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건조·염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며, 그 범위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청법인은 참조기를 27~30℃에서 48시간 냉풍건조한 뒤 121℃에서 4분30초~15분 레토르트 살균해 상온 6~12개월 유통하는 굴비 가정간편식을 판매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레토르트 가공식품 부가세 면세 여부는 굴비 본래의 성질 변화 여부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조기를 염장하여 건조시킨 굴비를 내열 파우치에 밀봉 후 살균기계 등을 통해 고온‧고압으로 살균 열처리한 경우에도 굴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나, 살균 열처리 과정에서 굴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참조기를 세척, 염장한 후 건조하여 생 산한 굴비를

- 내열 파우치에 밀봉 후 레토르트 기계를 사용하여 고온‧고압으로 가열처리(121°C)하여 살 균한 굴비제품을 판매하고자 함

○ 해당 굴비제품의 제조공정의 상세정보는 다음과 같음

- 건조 공정

‧ 건조 방식: 내부 냉풍건조

‧ 건조 온도 및 시간: 27°C ~ 30°C에서 총 48시간 건조

‧ 공정 목적: 48시간에 걸친 장시간 냉풍 건조를 통해 수분을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보존성을 높이는 1차 가공(전통적 건어물 제조) 공정임

- 살균(레토르트) 공정: 기계설비에 따라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로 진행될 예정임

‧ 살균 기준 온도: 121°C

‧ 조건 A(최단시간): 121°C 도달 후 4분 30초 유지(온도 승온 및 냉각 포함 총 소요시간 약 12분)

‧ 조건 B(최장시간): 121°C 도달 후 약 12분 ~ 15분 유지

‧ 공정 목적: 48시간 건조되어 이미 단단해진 원물을 내열 파우치에 포장한 후, 상온 유통의 법적 기준(보툴리누스균* 제어 등)을 맞추기 위해 121°C에서 단시간 살균하는 것임

* 식중독 등을 일으키는 원인균 중 하나임

- 설정하고자 하는 유통기한

‧ 유통기한: 상온보관 기준 6 ~ 12개월

‧ 설정사유: 48시간의 1차 건조(수분제어)와 2차 단기 살균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상온에서도 부패 없이 유통 가능한 최소한의 기한을 설정 예정

2. 질의요지

○ 염장건조한 굴비를 내열 파우치에 밀봉 후 고온‧고압으로 살균 열처리하여 가정간편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생선류

0305

⑤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 (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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