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들이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여부
서면-2024-소득-2168[소득세과-620] (2026.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소득-2168[소득세과-620]
- 회신일
- 2026. 3. 18.
- 소관
- 국세청
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스핀오프란 분할법인의 주주가 그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되어 분할법인의 자본(주식 수)이 감소하지 않는 분할을 말한다. 질의는 미국 회사가 1:1로 기업분할하며 16불 주식을 6불과 10불로 나눈 사안으로, 미국주식 스핀오프로 받은 주식도 배당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31(2022.5.30.)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다.
【요지】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미국주식을 소유함
- 해당 미국회사는 스핀오프를 통해 1:1 기업분할하면서 16불 주식을 각 6불과 10불로 책정함
2. 질의내용
○ 스핀오프 * 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들이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여부
* 스핀오프(spin-off)란 분할법인의 주주가 계속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되는 분할로서, 이 경우 분할법인의 자본(주식 수)는 감소하지 않음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31, 2022. 05. 30.
귀 질의에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질의1)하며, 그 교부받은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질의2)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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