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보험설게사 업무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42 (2007. 10.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42
회신일
2007. 10.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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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고용한 업무보조원이 차량 운전·안내자료 관리·복사·우편·스케줄 관리 등 단순 비서업무만 수행하면, 그 업무는 보험모집이라는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는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을 면세로 정하는데, 선행 회신(재부가-472, 2007.6.20.)은 업무보조원이 주된 용역에 직접 관련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보조를 하면 과세, 그렇지 않으면 면세로 보되 그 부수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 하였다. ‍​​‌​​‌‌​​‌‌​​‍​​​​​‌‌​​​​​‌따라서 보험 안내상담·홍보 등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 비서업무에 한정된다면, 보험설계사 직원 고용 세금 문제와 무관하게 인적용역 면세가 유지된다.

【요지】

보험설계사의 보조자가 하는 일중에서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 있는 보험 안내상담(홍보포항) 등이 아닌 비서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에 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에 대한 질의(2006.2.21.)에 대하여 재경부 기회신사례(재부가-472, 2007.6.20.)에서 회신받았음

2) 위 회신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2조 제8호 에 의한 보험설계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관련)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아래의 업무에 한정하여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동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위 회신문에서 정하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된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 업무용 차량의 운전

-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보험관련 안내자료의 관리

- 보험설계사의 지시에 의해 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등의 안내자료 작성

- 출력 및 복사 등의 단순 사무 노동

- 우편물 수발업무

- 보험설계사의 스케줄 관리 등 제반 비서업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재부가-472, 2007.06.20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제공 또는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인 것이며, 이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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