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지분포기로 되어 있는 경우 양도인지ㆍ증여인지 여부
서일46014-10750 (2003. 6.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750
- 회신일
- 2003. 6. 10.
- 소관
- 국세청
공동 소유 임야의 지분을 매매계약으로 대금을 받고 넘겼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지분포기」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등기부상 이전 원인의 형식이 아니라 지분을 팔고 받은 대금이라는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며, 이 사안은 4인이 공동취득한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1인에게 지분을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관계에 근거한다.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 ○○소재 임야를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5년 경과후 공동소유자 중의 1인에게 본인지분을 매매계약 후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관계는 매수인이 하는 것으로 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였음.
- 그 후 등기부를 확인한 바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지분포기」로 되어 있는바,
위 토지의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1772,1990.09.1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삼01254-2730,1991.09.03
증여세 또는 양소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실질내용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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