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지분포기로 되어 있는 경우 양도인지ㆍ증여인지 여부

서일46014-10750 (2003.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750
회신일
2003. 6.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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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 임야의 지분을 매매계약으로 대금을 받고 넘겼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지분포기」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등기부상 이전 원인의 형식이 아니라 지분을 팔고 받은 대금이라는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며, 이 사안은 4인이 공동취득한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1인에게 지분을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관계에 근거한다.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 ○○소재 임야를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5년 경과후 공동소유자 중의 1인에게 본인지분을 매매계약 후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관계는 매수인이 하는 것으로 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였음.

- 그 후 등기부를 확인한 바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지분포기」로 되어 있는바,

위 토지의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1772,1990.09.1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삼01254-2730,1991.09.03

증여세 또는 양소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실질내용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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