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8 (2006. 4.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8
- 회신일
- 2006. 4. 28.
- 소관
- 국세청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다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영국 거주자가 국내지점 근무 중 부여받아 실물주식 전환 조건이 성취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행사하더라도, 그 행사이익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에 기인하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외국인의 퇴사 후 스톡옵션 행사 세금 문제에서 행사 시점이 퇴직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국내원천소득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전문】
비거주자(영국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 후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실물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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