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의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8 (2006. 4.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8
회신일
2006. 4.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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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다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영국 거주자가 국내지점 근무 중 부여받아 실물주식 전환 조건이 성취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행사하더라도, 그 행사이익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에 기인하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외국인의 퇴사 후 스톡옵션 행사 세금 문제에서 행사 시점이 퇴직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국내원천소득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전문】

비거주자(영국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 후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실물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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