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서면-2019-부가-4572[부가가치세과-2356] (2019.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부가-4572[부가가치세과-2356]
- 회신일
- 2019. 12. 27.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 등이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세액에 한정되고(부가가치세법 제38조), 환급도 확정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같은 법 제59조). 질의인은 교정시설에서 수형생활 중 자비부담 외부진료로 치료비를 납부하며 사업자 아닌 사람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으나, 최종소비자로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등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교정시설에서 수형생활 중이며, 경제활동 없이 교도소내 작업장에서 교도작업으로 약 7~10만원 정도의 작업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임
- 자비부담으로 외부진료(의료보험 미적용)를 받고 치료비를 납부함
2. 질의내용
○ 현금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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