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주주가 교환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 (2005.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
- 회신일
- 2005. 3. 7.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2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이전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6호에 근거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적용기한(당시 제16호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교환하는 분에 한하여 면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반대주주의 매수청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교환받는 경우 등 지주회사 주식 교환 세금은 위 기한 내라면 면제 대상이 된다. 다만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요지】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교환하거나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자기주식을 양도하고 금전으로 받는 경우와 반대주주의 매수청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교환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 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16.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제5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2000. 10. 21 신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하는 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제1항 제1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제4호제5호제10호제11호제12호제15호제17호제18호 : 2006년 12월 31일 (2003. 12. 30. 개정)
2. 삭 제 (2001. 12. 29)
3. 삭 제 (2001. 12. 29)
4. 제16호 : 2005년 12월 31일 (2000. 10. 21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9. 8. 31 항번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 증권거래법 제2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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