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의 적용방법
재국조-123 (2003.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국조-123
- 회신일
- 2003. 12. 29.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이더라도, 해외지점이 소득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인정과세방식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지점에서 낸 법인세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가 질의의 핵심으로,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이어서 세액공제 방식의 실익이 없는 경우라도 손금산입 방식(제2호)의 적용은 별도로 인정된다.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손금산입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외국정부로부터 인정과세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내국법인의 해외 지점이 소득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경우
- 동 외국납부 법인세액이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관련 문서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한 기술의 로얄티 수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순전달 송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아니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 귀속 사용료 대응분만 대상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한 기술의 로얄티 수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순전달 송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 귀속 사용료 대응 외국법인세액이 대상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증가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증액경정으로 늘어난 국외원천소득 반영해 외국납부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을 경정청구기간이 지나서 이월공제액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 세액공제 이월공제로 경정청구 불가
사용료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중국현지법인에 건축설계용역 제공 대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