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의 적용방법

재국조-123 (2003.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123
회신일
2003. 1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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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이더라도, 해외지점이 소득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인정과세방식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지점에서 낸 법인세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가 질의의 핵심으로,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이어서 세액공제 방식의 실익이 없는 경우라도 손금산입 방식(제2호)의 적용은 별도로 인정된다.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손금산입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외국정부로부터 인정과세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내국법인의 해외 지점이 소득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경우

- 동 외국납부 법인세액이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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