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비거주자 등의 포장업무 등을 수주하여 전체 대가 수령시 과세표준 계산
부가46015-924 (2000.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924
- 회신일
- 2000. 4. 26.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재화의 포장용역을 수주하여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의뢰하고 포장료와 운송비 등을 함께 받는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전체금액이 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따라서 항공화물대행업체에 지급한 항공료를 고객에게 받은 금액 그대로 전가하더라도, 대신 낸 항공료를 매출에서 빼지 않고 포장서비스료와 합산한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항공료를 고객에게서 실비로 정산해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가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다만 이 해석은 당시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의 포장업무 등을 수주하여 동 재화에 대한 포장용역을 제공하면서 이를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재화를 운송하고 비거주자로부터 포장용역의 대가와 운송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전체금액을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업체 : 포장서비스업체
- B업체 : 동남아 고객(포장의뢰업체)으로 한국에 방문 여러물건(액세서리 등) 사 는 고객
- C업체 : 항공화물대행업체
- A업체는 B고객으로부터 화물포장 의뢰를 받아 동남아로 물건을 발송함. 여기 에서 A업체는 포장서비스료외 항공료를 B고객으로부터 국내에서 현금으로 대 금을 받음. A업체는 C업체에다가 항공료를 지불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영세율) 로 받음.
(질의사항)
- 질의1) 그러면 A업체는 B고객에게 받은 포장서비스료외 항공료를 포함해서 매 출을 전액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 질의2) 항공료를 뺀 금액으로 매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 질의3) 항공료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단 항공료는 C업체에서 받은 금액 그대로 B고객에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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