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한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67[법령해석과-961] (2020.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67[법령해석과-961]
- 회신일
- 2020. 3. 30.
- 소관
- 국세청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소멸한 피합병법인 명의가 아닌 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A법인이 2019.12.30. B법인을 흡수합병했으나 보험협회 코드가 삭제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2020년 1월 귀속 수수료를 B법인 계좌로 지급하며 합병으로 없어진 회사 명의의 계산서를 요구한 사안이다. 상법 제235조에 따라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법인세법 제2조상 피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이어서 이미 법인격이 없는 그 명의로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지】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가 아닌 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소속된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고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업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A법인은 2019.12.30. 자생력 강화를 위해 B법인을 흡수합병 하였고,
- B법인 의 모든 인적․물적시설이 A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됨으로 인해 B법인에 소속되어 있던 보험설계사는 합병일 이후 A법인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있음
○ 보험법인대리점간 합병은 상법에 따른 합병등기 절차와는 별도로 ① A법인은 합병신청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② 보험 회사는 보험협회에 합병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③ 보험협회는 합병 여부 심사 후 보험회사로 결과를 통보하고, ④ 보험회사는 A법인에게 합병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 상기 절차에 따라 A법인은 2020.1.13. 보험회사에 합병신청 관련 업무협조를 신청하였고, 2020.3.2. 합병승인을 통보받았음
○ 상기 합병신청 관련 절차로 인해 합병신청시부터 합병결과 통보시까지 B법인은 상법상 해산되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는 B법인의 코드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 A법인의 거래처인 보험회사는 2020.1월 귀속분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B법인 과 관련한 수수료는 보험협회 코드를 기준으로 지급 하여야 하므로 동 수수료를 B법인 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 B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B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A법인에 요구하였음
2. 질의내용
○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13. "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14. "피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 상법 제234조
【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235조
【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보험업법 제138조
【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해산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결의는 제39조제2항 또는 「상법」 제434조 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보험업법 제139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해산의 결의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관련 문서
자회사 흡수합병시 지분법 이익 세무조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자회사 흡수합병시 소각한 지분법 평가이익 △유보는 익금산입(유보)·익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
물적 분할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 등
물적분할 압축기장충당금 계상 후 분할신설법인을 흡수합병시 사업폐지 아니어서 익금불산입
배서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방법 등
배서어음 부도 후 을을 흡수합병한 병이 을의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목장용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목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고, 합병 시 법인세로 납부한다
적격합병 과세이연 적용방법
2개 이상 법인 동시 흡수합병 시 적격합병 과세이연은 피합병법인별로 각각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