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적격합병 과세이연 적용방법

법인세과-1016 (2010.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016
회신일
2010. 10.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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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법인(A·B)을 동시에 흡수합병하면서 적격합병 양도손익 과세이연을 A법인에만 적용하고 B법인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적격합병 요건 판단은 합병법인이 각 피합병법인을 각각 별개로 합병한 것으로 보아 피합병법인별로 판단한다는 것이 종전 해석례(법인세과-2552, 법인46012-3737)의 취지다. 따라서 동시합병이라도 과세이연 적용 여부는 피합병법인마다 개별 선택할 수 있어, A법인은 과세이연을 선택하고 B법인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요지

내국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갑법인이 A법인과 B법인을 흡수합병(’10.7.1. 이후)하고자 하며, A법인과 B법인의 합병 모두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함

- 상기와 같은 합병에서 적격합병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A법인은 선택하고, B법인은 과세이연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2552, 2008.09.22

[ 요 지 ]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평가차익 특례 적용여부는 각 피합병법인별로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평가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별로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3737, 1999.10.15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2이상의 법인을 흡수합병한 때에는 합병법인과 각 피합병법인이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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