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목장용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7 (2006.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7
- 회신일
- 2006. 9. 27.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던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이월과세 대상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과세이연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1998.12.28)되기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에 근거한 것으로, 목장용지를 현물출자한 개인의 법인전환 양도세 이월이 쟁점이다. 다만 이월과세가 적용된 신설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대상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구 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구 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월과세 대상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3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2.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이월과세 대상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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