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명의자로 명의개서 한 경우 증권거래법상의 양도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4 (2005.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4
- 회신일
- 2005. 3. 30.
- 소관
- 국세청
증권회사의 실수로 매수인이 바뀌어 실지매수인 앞으로 주권을 명의개서 하는 것은,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는 주권등의 양도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증권사 실수로 명의만 바뀐 주식처럼 대가 없이 단순히 명의를 바로잡는 명의개서 행위는 이러한 유상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취지의 선례(소비46430-329, 2000.09.14.)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요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증권회사의 실수로 매수인이 바뀌어 실지매수인에게 주권을 명의개서 할 경우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증권거래세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329,2000.09.14.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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