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서삼46015-11450 (2003.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450
- 회신일
- 2003. 9. 15.
- 소관
- 국세청
본점과 각 공장이 별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에는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따라서 제2공장이 대기업에 직접 납품하면서도 신설공장이라 거래코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2공장 생산분을 본사가 대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은, 실제 공급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취지에 어긋난다. 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실물거래 사업장 기준의 수수 원칙이 우선한다.
【요지】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본사와 제1공장 제2공장이 있는 바 제1공장과 제2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다소 상이하고 제2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다른 가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대기업에 납품하게 됨. 대기업과 거래하기 위하여는 협력업체별로 거래코드를 부여받아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데 신설공장은 당분간 거래코드를 부여받을 수 없어 제2공장은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사에서는 대기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바 이의 타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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