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본점과 지점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서삼46015-11450 (2003.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450
회신일
2003. 9. 1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본점과 각 공장이 별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에는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따라서 제2공장이 대기업에 직접 납품하면서도 신설공장이라 거래코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2공장 생산분을 본사가 대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은, 실제 공급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취지에 어긋난다. ‍​​‌‌‌‌‌​‌‌​‌​‍‌​‌​‌​‌​‌‌​‌‌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실물거래 사업장 기준의 수수 원칙이 우선한다.

【요지】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본사와 제1공장 제2공장이 있는 바 제1공장과 제2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다소 상이하고 제2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다른 가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대기업에 납품하게 됨. 대기업과 거래하기 위하여는 협력업체별로 거래코드를 부여받아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데 신설공장은 당분간 거래코드를 부여받을 수 없어 제2공장은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사에서는 대기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바 이의 타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