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서삼46015-11722 (2003. 1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722
회신일
2003. 1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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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던 사업자가 건물 전부를 양도하면서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저축은행이 5층 건물 중 1~2층은 면세사업인 금융 고유업무에, 3~5층은 부동산 임대에 사용하다가 건물 전부를 양도하되 임대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금융업에 쓰던 부분은 새 사업장을 구할 때까지 양수인으로부터 임차해 사용하는 사안이다. ‍​​‌​​​‌‌‌‌​‌​‍​​​‌​​‌​​​‌‌​이처럼 건물을 통째로 넘길 때에도 임대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금융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금융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저축은행)가 자기의 소유 5층건물(저점) 중 1-2층은 면세사업인 고유업무(금융)에 사용하고, 3-5층은 타인에게 부동산 임대하다가 건물 전부를 양도하면서 임대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되, 지점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던 부분은 새로운 사업장을 구할 때까지 건물 양ㅇ수인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5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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