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가46015-393 (2001.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93
- 회신일
- 2001. 2. 27.
- 소관
- 국세청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도 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납세의무자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하고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익이 남지 않는 사업이라도 공급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이러한 자는 사업자등록 의무도 함께 부담한다.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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