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부동산을 공실로 유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0 (2005.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0
- 회신일
- 2005. 3. 18.
- 소관
- 국세청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인은 2004.7.10 법원 경매로 상가(점포·사무실)를 낙찰받아 2004.9.7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공실로 두다가 양도했는데,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부동산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위 취득·판매 횟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경매로 산 상가 팔 때 부가세 과세 여부는 사업자등록이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아니라 거래의 태양·규모·횟수에 비추어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4.7.10 법원으로부터 공매하는 상가(점포 및 사무실)를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락을 받아 2004.9.7일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경락받은 상가를 양도하였음. 양도하기 전까지 사업자등록 뿐 아니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고 상가취득에 따른 부가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아니하였음
이 경우 비사업자로서 당해 상가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등록하지 아니하며 사업개시하지 아니하고 공실로 유지하다가 양도하였더라도 당해 건물의 용도가 처음부터 사업용 건물로 건축되되었고 통상적인 사업용 건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없이 부가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535,1996.07.29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를 사업상의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당해 부동산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의 거래로 보는지 여부는 부동산거래의 태양이나 규모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1265-25,1983.01.07
부동산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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