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919 (2000.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919
회신일
2000.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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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업종만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그대로 존속하면서 나머지 업종의 사업이 계속 영위되므로, 사업 자체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업종 중 하나만 폐업하듯 정리하더라도 이는 사업장 전체의 폐업신고 대상이 아니라 사업 내용의 변경으로 취급된다.

【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업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업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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