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로 인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46015-1531 (2000.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531
- 회신일
- 2000. 6. 3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대손사유 발생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그 후 폐업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다. 어음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해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공제를 누락했더라도, 폐업 사실이 경정청구권을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부가46015-2219 유사사례 참조).
【요지】
대손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이 부진하여 2000년 4월30일로 폐업신고를 하였음.(폐업 신고일 2000년5월15일)
-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1999년10월15일이며, 대손확정일은 2000년 4월16일임.
(질의사항)
- 위 경우 폐업한 이후에도 경정등의 청구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경정 등의 청구 <개정 2007.12.31>】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219, 1999.7.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당해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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