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8 (2008. 5.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8
회신일
2008. 5.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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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해 온 비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부수토지를 포함한 양도 당시 가액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로 양도하면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가 정한 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1995년 이민 후 1999년 취득해 임대해 온 아파트를 팔 때 중과세가 걱정되는 비거주자라도, 등록 시기·임대 호수·임대기간·양도 당시 가액 요건을 모두 갖추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호 이상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비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1995년 이민간 후, 1999년에 잠시 귀국하여 아파트 5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를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하고 비거주자로서 현재까지 전세로 임대하고 있음

○ 질 의

①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로 귀국하여 1년간 거소를 둔 후 거주자가 된 이후에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만일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 하는 경우 비거주자 상태에서 2008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등 양도소 득세의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등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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