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681 (2011. 8.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81
회신일
2011. 8.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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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지를 판단할 때, 기간 계산의 초일인 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즉 수용 토지 양도세 감면의 취득시기 요건을 따질 때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된다. 사안은 2007.6.4. ‍​​‌​​​​‌‌‌‌​​토지 취득, 2009.6.3. ‍​​‌‌‌‌​​‌​‌‌​사업인정고시, 2011년 수용된 경우로, 이 해석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3(2009.6.9.)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의 '5년 이전' 기간에도 초일을 불산입한 것과 동일한 취지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6.4. A토지 취득

- 2009.6.3. 사업인정고시

- 2011년 토지 수용

○ 질의내용

- 조 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A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에 취득한 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2년 이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이 산입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이하 생략

○ 기회재정부 재산세제과-1023, 2009.06.09.

【질의】

(사실관계)

o 2003.5.2. : 충남 홍성군 소재 토지 취득

o 2008.5.1. : 사업인정고시

o 2008.6.18. : 토지 수용으로 보상금 수령

(질의요지)

◇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 되는 바,

- 위 ‘5년 이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이 산입되는지 여부

* 소법§104의3②, 소령§168의14③(3)

(사례)

↓…………5년(초일산입 A) ………↓

↓………5년(초일불산입 B) ……↓

↑ ↑ ↑ ↑

──○─────□────────○──────□─

2003.5.1. 2003.5.2. 2008.4.30. 2008.5.1.

만료점 A만료점 B기산점 A기산점

(취득일) (사업인정)

【회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14 제3항 제3호 에 규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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