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범위
재산46014-283 (2000.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83
- 회신일
- 2000. 3. 7.
- 소관
- 국세청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고시 전 양도 시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1999.1.1. 이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의 감면율은 양도소득세의 25%이며,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해서만 35%가 적용된다. 따라서 25%로 고지·납부한 세액은 당시 규정에 부합하고, 50% 감면 주장의 근거는 없다. 아울러 이 감면에는 과세기간별 1억 원의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질의인은 1970년대 중반 취득한 답 1,058㎡를 협의매수로 보상받았고 사업인가 고시가 1998.1.7. 시행되었으므로 소급 2년 이전 취득 요건은 충족하나, 땅 수용당했을 때 양도세가 절반 감면된다고 볼 수는 없다.
【요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01.01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70년대 중반기에 ○○시 ○○동 ○○번지 답 1,058㎡를 매수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소유하여 왔으나 수용(협의매수)조치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금액에 대한 양도소득고지를 받아 영수증과 같이 납부를 하였습니다.
○ 사업인가 고시 제97-406호가 1998.01.07에 시행되었음에 따른 양도세 고지혜택을 50%받을수 있다는 창원시 보상과의 설명을 듣고 마산세무서에 문의하여 해당지번 관련된 경남고시 제97-406호 문서사본을 제시하라하여 제출하였으나 25%혜택으로 고지되어 납부를 하였습니다. 납부금액이 정당한지 여부
관련 문서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대한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주거지역 편입 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적용 불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판정은 양도일 기준이나 매수자 형질변경 시 매매계약일 기준
대토보상으로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공익사업용 감면적용 여부
대토보상 과세이연세액 납부 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보상절차 없이 매매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협의매수로 사업인정 미이행 시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수용되는 경우 1세대2주택 중과 여부 등
1세대 2주택 중과 판정은 소재지·기준시가 3억원 기준이며 공익사업 수용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고 양도세 감면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