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상절차 없이 매매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부동산납세과-215 (2014. 4.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납세과-215
회신일
2014. 4.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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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방식으로 취득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이거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수용 감면 적용의 선결 문제가 된다. ‍​​‌​‌​​​‌​‌‌‌‍‌‌​​​‌‌​‌‌​‌‌질의 사안은 1987년 3월 취득한 임야 13필지 지분 2/3를 2013년 11월 군수와 매매계약해 2014년 1월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군청에 땅 팔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으나 사업인정고시·보상공고·보상계획 통지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경우다.

【요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7.03. 甲, ◯◯광역시 ◇◇군 소재 A임야(13필지, 10,392㎡ 중 지분 2/3) 취득

- 20 13.11. 甲, ◇◇군수와 A임야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토 지) 매 매 계약서’(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매매계 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음) 및 ‘공공용지 취득협 의서’를 작성․날인

- 20 14.01. 甲, A임야 양도분 잔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

※ ◇◇군은 甲으로부터 취득한 A임야를 관광객을 위한 휴양편의시설 및 주민휴식공간 마련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미정이며, 甲으로부터 A임야를 취득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보상공고 또는 보상계획통지 등 어떤 절차도 없었 음

○ 질의내용

- (질의 1) A임야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의14제3항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 것인지(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 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질의 2) A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규정 에 따른 수용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 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 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 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 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

4. ~ 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 14. 생략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 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 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 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 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 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 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 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 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 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 거 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 는 경우

(이하 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 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 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 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 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 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 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 의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 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부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산세과-601, 2009.02.19 .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 제3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 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같은법」 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5조에 의한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 정고시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 사업인정 고시일, 보상계획 공고일,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 등이 없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 부동산거래관리과-632, 2012.11.20 .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을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에 필 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함으로써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서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 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01.04.23. 甲 충북 영동 영동읍 소재 대지 상속취득

- ‘12.10.29. 영동군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체육공원조성근거법 :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甲에게 보상계획통지옴

[질의내용]

- 사업인정고시없이 지자체에 토지를 협의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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