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 여부
징세46101-490 (2002.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490
- 회신일
- 2002. 10. 17.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양수자(경락인)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그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이다.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는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기 때문으로, 사안처럼 2001.4.2 경락 후 2001.8월 초 신고하고 무납부 상태로 있다가 이후 무납부 고지가 이루어졌더라도 국세우선권 판단 기준이 되는 법정기일은 정부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아니라 신고일로 본다. 이는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 세금 순위를 다투는 경우 배당 우선순위 판정의 기준시점이 된다.
【요지】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질의자의 부동산이 갑에게 경매됨
2001.4.2 2001.8월초
-------▲-----------------------▲---------
경락인 갑이 세무서에서
부동산양도신고함(무납부) 무납부 고지
< 질의 내용 >
○ 위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35조
【국세의 우선】
3. <법정기일에 대한 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공과금 기타 채권과 국세채권간의 우선순위
국세·가산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채권에 우선하나, 법정기일 전 설정 저당권 담보채권 등은 예외임을 밝힌 국세우선권 예규
공매공고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의 경우 공매대금 배분시의 우선순위
공매공고일 이전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은 2000.10.19 이후 공매대금부터 국세우선권보다 우선 배분된다
공매공고일이 최초 공매공고일인지 새로운 공매공고일인지 여부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의 기준이 되는 국세징수법 제67조 공매공고일은 최초 공매공고일을 말함
공매대금배분에 있어 근저당설정된 담보채권과 압류된 국세의 우선순위
근저당 설정이 압류통지일보다 앞서도, 그 뒤 발생한 피담보채권·이자는 압류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당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당해세로 보아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