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 여부

징세46101-490 (2002.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490
회신일
2002.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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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수자(경락인)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그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이다.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는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기 때문으로, 사안처럼 2001.4.2 경락 후 2001.8월 초 신고하고 무납부 상태로 있다가 이후 무납부 고지가 이루어졌더라도 국세우선권 판단 기준이 되는 법정기일은 정부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아니라 신고일로 본다. ‍​​‌​‌​‌​​‌‌​​‍‌‌‌​‌‌​​​‌‌‌‌이는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 세금 순위를 다투는 경우 배당 우선순위 판정의 기준시점이 된다.

【요지】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질의자의 부동산이 갑에게 경매됨

2001.4.2 2001.8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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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인 갑이 세무서에서

부동산양도신고함(무납부) 무납부 고지

< 질의 내용 >

○ 위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35조

【국세의 우선】

3. <법정기일에 대한 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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