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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제공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769 (2003.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769
회신일
2003.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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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에 따라 당시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접대비(현 기업업무추진비)를 의미하므로, 가입자 모집용 무상 제공 단말기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는 이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접대비는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이어서, 불특정다수에게 광고로 나눠 주는 무료 증정품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면 그 자체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50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의 위탁계약 업체로서 (주)○○관련 상품을 모집, 판매하여주는 업체로서 (주)○○의 발신번호 확인서비스와 관련 가입자를 모집하여 주고 가입수수료와 관리수수료를 지급받을 예정임.

당사는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하고 행사기간에 가입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발신번호 단말기를 공급하는 바, 당해 단말기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 단말기 제공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또는 접대비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 12. 13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⑤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 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재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1265.2-401, 1982.02.1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 2호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50조 및 법인세법 제18조 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함.(이하생략)

○ 부가46015-1034,1994.05.21

1.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함.

2. 이하생략

○ 부가46015-2655, 1998.11.2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를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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