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복권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의 공급받는 자

서삼46015-11975 (2002. 1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975
회신일
2002. 11. 1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그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재단이 과학기술부장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복권 발행·판매업무를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고 판매액 대비 일정률(700억원 미만 1.5%, 700억~1,000억원 2%, 1,000억원 초과 2.5%)의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복권 자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면세이나 복권 판매대행 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므로(당시 제33조④), 이 복권 판매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인 위탁자(과학기술부장관)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재단은 1999.04.16. 과학기술부장관과 사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복권발행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복권의 발행(제조, 배송, 판매 및 추첨), 수거 폐기 등 복권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탁받아(계약서 2조)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동 계약에 의거 복권발행금액, 발행수량, 발행조건, 발행방법, 판매계획 등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제5조), 동 위탁업무 수행대가로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복권발행업무와 관련하여 판매액 대비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음(제10조).

- 동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우리 재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6조 및 계약서 제6조(복권자금 회계처리원칙)에 의거 복권회계는 ○○재단의 일반회계와 구분계리하고 있으며, 매분기 단위로 수탁복권자금회계상의 현금 조성액에서 복권발행비, 수수료 기타 복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제한 판매수익금을 수탁복권자금회계에서 인출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납입하고 있음(제9조)

- 이에 따라 우리 재단은 발행한 복권의 판매액에서 위탁관리수수료를 포함한 복권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전액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하고 있고, 위탁수수료의 계산기준은 액면 500원으로 산정한 발행복권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여 700억원 미만은 1.5%, 700억원 초과 1,000억원 미만은 2%, 1000억원 초과는 2.5%로 정하여져 있음.

- 결과적으로 위탁계약서상 복권발행등 위탁업무는 우리 재단의 명의와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위탁수수료를 복권발행 용역의 대가로 판단한 ○○지방청의 공익법인 심리분석 검토결과 안내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함.

-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재단(공급자)”이 복권대행수수료에 대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바,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83, 2001.03.31.

△△**은행이 구 △△** 은행법 및 동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에 의행 발행한 **복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5908호, 1999. 3. 1 시행) 제17조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283호, 1999. 4. 30 시행) 제21조에 의해 △△ **은행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대가로 받는 복권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1936, 2001.07.06.

△△중앙회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수입인지 등의 판매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취급수수료)를 받음에 있어서 동 약정서에 의하여 그 중 일부를 지역별 회원조합과 판매대행계약을 재체결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수입인지ㆍ복권ㆍ증지ㆍ입장권 등을 판매하게 하고 당해 판매실적분에 대한 취급수수료 차감 후 송금받아 자기의 판매분과 함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계좌이체ㆍ송금하는 경우 당 해 판매대행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지역별 회원조합은 △△중앙회에, △△중앙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1846, 2002.10.30.

1. 2. 생략.

3. 참고로 귀 질의의 서면상담(서면질의회신)은 우리센터에서 하는 것이며, 우리센터의 회신에 대한 재질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에 할수 있음을 알려드림.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