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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제품의 가액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 (2004.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
회신일
2004.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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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군부대에 회사 제품 등 금전 외의 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여 기부금으로 제공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시가가 아니라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군부대에 대한 기증은 국군장병 위문금품에 해당해 당시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기부금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단서에 따라 장부가액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로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면제되며,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요지】

법인이 군부대에 대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분야〕

법인에서 생산되는 보일러를 군부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사항과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분야〕

○ 본사에서 생산되는 제품(특허보일러)을 국가기관인 군부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83, 1994.03.28

1. 생략.

2.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 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3.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본인이 공제하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4.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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