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의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

재산세과-790 (2009.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790
회신일
2009.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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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2000년 성남 수정구 토지를 취득해 2001년 다가구주택 2개동을 건축허가받아 완공했으나 준공검사에서 하자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로, 준공검사 안 난 집을 파는 이런 상황에서는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율(당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 성남 수정구에 토지 취득

- 2001. 다가구주택 2개동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하여 준공검사 신청하였으나 하자로 사용승인 받지 못함

○ 질의내용

- 사용승인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시까지 주택으로 사용하였는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개정 2008.12.26>

1.~2의8. 생략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1. 생략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8, 2006.04.07.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 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 세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동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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