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의 광고 협찬금 및 일시적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46015-80 (2000. 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80
- 회신일
- 2000. 1. 17.
- 소관
- 국세청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 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춘향제 개최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한 광고협찬금과 부지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축제 기간 중 기업으로부터 받은 광고협찬(아취·선전탑 설치)과 서커스용 부지 임대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축제 광고 협찬과 행사장 부지 임대에서 발생한 대가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요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춘향문화○○○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춘향제 행사를 개최하면서 광고협찬금과 부지임대료는 면세됨
【전문】
[ 질 의 ]
사단법인 춘향문화○○○(이하 ○○○라 칭함)는 춘향제를 주관하기 위한 공익단체임
○○○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단체에 해당되며 춘향제를 치루기 위하여 기업에서 광고협찬을 받아 아취 및 선전탑을 설치하였으며, 춘향제 기간 동안 서커스를 위한 부지를 임대하였음
이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는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하는 공익단체등에 해당하고 춘향제를 치루기 위한 광고협찬금 및 부지임대료는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됨
[을설]
○○○가 받는 광고협찬금 및 대지임대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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