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435 (2000. 10.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435
- 회신일
- 2000. 10. 9.
- 소관
- 국세청
국민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지만, 건축설계와 건축감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축 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되는 별개의 용역이어서 면세되는 건설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주택 설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살펴보면, 건물을 실제로 짓는 시공용역과 달리 설계·감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743. 건축 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31.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43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가. 여기에는 건축 기술 및 엔지니어링 관련서비스가 분류된다.
나. 건축 관련 서비스에는 건물설계, 건축감리활동 등이 포함된다.
다. 엔지니어링 서비스에는 건물, 토목, 수자원, 교통, 건설사업 관리, 전기, 전자, 채광, 화학, 기계, 산업시스템, 공기조화, 냉동, 위생 및 공해방지, 음향 등에 관련된 전문화된 공학 기술활동이 포함된다.
Ⅱ. 분류구조
1. 건축설계 및 관련
건축감리 관련 서비스
(74311)
서비스
건축계약 관리 서비스
건축설계 관련관리 서비스
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지역 및 도시계획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74312)
서비스업
조경 관련 설계 서비스
3. 건물 및 토목
건물 공학서비스
(74321)
엔지니어링 서비스
토목설계 및 관련공학 서비스
4. 환경 상담 및 관련
환경 관련 상담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74322)
엔지니어링 서비스
위생 관련 상담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5. 산업시스템 관련
산업공장 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74329)
엔지니어링 서비스
원자력, 수력, 화력발전소 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산업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 관련 턴키베이스
서비스
6. 기계 관련 엔지니어링
기계관련 자문 상담
및 공업디자인 서비스
건축용 기계 설계 서비스
산업생산물 관련 기계설비 서비스
기계디자인
기계공학 자문서비스
공업디자인 서비스(상품디자인 : 746)
7. 전기, 전자 및 통신
전기설비조직 관련 서비스
관련엔지니어링 서비스
전자설비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신조직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방송조직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8. 기타 엔지니어링
항공, 항행, 교통공학 서비스
서비스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
Ⅲ. 분류 해설
7431.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74311)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형태의 건물 축조 및 개조에 관련된 설계 및 건축 감독 등과 관련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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