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
서면-2017-부가-2560[부가가치세과-2497] (2017.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2560[부가가치세과-2497]
- 회신일
- 2017. 10. 31.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 제조사가 야구장 공사비를 부담해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협약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제조사가 부담했으나 환급금 귀속에 관한 약정은 두지 않은 사안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이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절차임을 확인하는 데 그쳤을 뿐, '시설 지어주고 세금 돌려받기'에서 협약에 정함이 없는 환급금의 사법상 귀속·지급의무까지 이 회신에서 판단하지는 않았다.
【요지】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함
【전문】
1. 사실관계
○ △△자동차는 야구장 공사비를 부담하여 준공 후 □□군에 기부하고 반대급부로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함
- △△자동차가 야구장을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현대자동차 부담으로 관할세무서에 납부함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군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할 예정임
- 부가가치세 부담은 △△자동차가 하였으나 환급금의 귀속주체에 대하여 어떠한 협약을 한 바가 없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에 따라 환급받은 환급금을 일시금으로 △△자 동차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과-481, 2014.05.19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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