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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3[법령해석과-769] (2016. 3.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3[법령해석과-769]
회신일
2016. 3.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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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가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면서 기존 주식회사가 해산한 경우, 새로 설립등기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주식회사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안은 2015년 5월 영리법인인 주식회사가 해산·폐업하고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 별도로 신규 설립등기되어,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법인격과 과세소득의 범위가 달라진 경우다. ‍​​‌‌​‌​​​‌​​​법인세법 제8조의 사업연도 의제에 따라 해산한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가 하나의 사업연도로 구분되므로, 조직변경 전후 두 법인의 사업연도는 단절된다. ‍​​‌‌​‌‌‌‌‌​‌​따라서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상법상 주식회사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상법상 주식회사인 A사가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B사로 설립등기하고, A사는 해산하는 경우

- B사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A사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다음 일련의 과정을 거쳐 조직변경 을 하였음

일 자

변 경 내 용

비 고

2013.07

농업회사법인 ○○푸드 주식회사(이하 “A사”라 함) 설립

A사-영리법인

2013.08

A사 법인사업자등록

***-86-*****

2015.05

조직변경 (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 )

- A사 해산, A사 법인사업자등록 폐업

- 사회적협동조합 ○○(이하 “B사”라 함) 설립

B사-비영리법인

2015.05

B사 법인사업자등록

***-82-*****

- 2015.5. 조직변경으로 영리법인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변경되었으나, 수익사업의 행태나 내용은 동일함

- 질의법인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에 따라 조직변경만 되었을 뿐, 조직 변경 전후의 법인은 권리․의무 관계에 있어서 같은 법인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 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

【법인의 조직변경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1.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 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 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④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50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⑤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 (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⑥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8조의2에서 같다) 및 법인등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④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이 보유 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⑤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⑥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조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26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2 · 법인세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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