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출재보험금의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
재조예-50 (2007. 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50
- 회신일
- 2007. 1. 23.
- 소관
- 국세청
당초 출재책임준비금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손해보험사가 추후 재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출재보험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는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보험료 수익금액 계산 규정으로, 출재책임준비금 차감으로 이미 과세표준에 반영된 금액을 나중에 받는 출재보험금으로 다시 과세하면 같은 금액이 중복 계상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재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이 또 과세되는지 실무상 문제될 수 있으나, 앞서 차감 형식으로 반영한 이상 그 수령분은 과세표준에 넣지 않는다.
【요지】
당초 교육세 과표 계산시 출재책임준비금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과표에 포함시킨 경우 추후 수령하는 출재보험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전문】
손해보험회사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다른 보험료 수익금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출재책임준비금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경우 추후 재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출재보험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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